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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파란불 보행자 진단8주 인데요?

현재 병원입원 치료중입니다

보험사 담당직원 전화왔는데


수술기록지,검사결과지,경과기록지

영상cd 보내달라네요


해당 서류 보내줘야 할까요?


저는 치료 끝나면

손해사정사 선임할 생각입니다만


주변에서 말하길 서류를 보내면 안된다고 해서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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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손해사정사 선임을 할 생각이면 대인 담당자에게 그렇게 알린 후에 진단서 정도만 보내주어도

      되며 자료를 보내주는 것이 불안한 경우 선임한 분과 상의후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또한 보험사에 무조건 서류를 안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퇴행성과 사고가 병합되는 허리 디스크나 어깨의 회전 근개 등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보내준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보내 주어야 보험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무조건 보내주면 안된다는 말은 보험 처리만 늦출 뿐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상대는 형사적인 처벌도 받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볼 때도 채권 양도 통지서를 잘 받아야 나중에 보험금이

      공제가 되는 일이 없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