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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반짝반짝한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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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기간 관련?

목요일 오후에 업무 중 회사 계단에서 넘어짐 - 금요일 오전 병원 방문했더니 X-ray, MRI 촬영 후 우측 무릎 타박상 및 피가 차있고 멍 들어있다고 함. 산재처리 때문에 진단주수를 물어보니 입원 1주, 통원은 1달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1. 다리를 다쳐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입원 중인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라면 산재 신청 대행이 가능한가요? 병원 산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신청 및 서류는 전부 환자 본인이 준비하는 거라고 해서요

  2. 입원 1주 진단 나왔으나 4일 입원 후 퇴원 - 통원치료로 전환해도 산재 승인에 지장이 없나요?

  3. 일용직+파견직으로 근무한 거라 업무 종료 후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해당 계약서 내 ‘안전 및 산업재해 교육수료확인‘ 에도 서명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산재처리시 불리하게 적용할 것 같아 서명하지 않았는데 서명하면 안 되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원무과를 통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종합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 승인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3. 산재는 무과실 원칙이기에 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 승인 여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우편,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직접 갈 필요는 없습니다. 4일 입원 후 통원치료로 전환해도 산재 승인에 지장 없습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은 산재신청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병원 원무과를 통해 산업재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 네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네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 서류는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