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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콘도르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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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1

자녀세액공제시 자녀장려금받을수있나요??

6세이하 아이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자녀공제 , 자녀세액공제 받으면 자녀장려금받을 수없나요?

자녀인적공제 , 출산세색공제, 의료비, 교육비 다 받아도

세액공제만 안받으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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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1.04.12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작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인적공제(150만원)은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중복만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감액이 되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합니다.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9>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산정ㆍ신청ㆍ결정ㆍ환급 및 환급의 제한ㆍ경정 등과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자료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5(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6(제1항, 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제1항 및 제100조의30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6. 12. 20., 2019. 12. 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 자녀인적공제,출산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다 받아도 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을 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이 훨씬 크므로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않는 것이 좋으며,

    주요 회계프로그램에서는 6세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동으로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막혀있을 겁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신대로 자녀세액공제만 안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