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에 대한 조건은 알겠는데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 청구하면 중복이라 아동수당에서 공제되어 나오는건가요? 아님 아동수당 을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관련하여
자녀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만 7세 이상인 경우에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만 7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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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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