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인적공제 및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자녀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 자녀의 연령과 소득금액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2)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 자녀의 연령은 무관하나,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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