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공제 문의드려요!!!!
자녀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녀가 올해까지는 연말정산 대상인대
내년부터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면 의료비랑 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인적공제 및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자녀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 자녀의 연령과 소득금액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2)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 자녀의 연령은 무관하나,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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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되며, 의료비는 소득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인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도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하며, 교육비는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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