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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여치260
순한여치26023.02.01

연말정산 자녀공제 문의드려요!!!!

자녀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녀가 올해까지는 연말정산 대상인대

내년부터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면 의료비랑 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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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인적공제 및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자녀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 자녀의 연령과 소득금액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2)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 자녀의 연령은 무관하나,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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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되며, 의료비는 소득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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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인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도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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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하며, 교육비는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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