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여처분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매월 급여 신고자는 2월분 3월지급 급여와 상여처분 된 금액만큼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반기 신고자는 어떻게 하나요?
1) 귀속은 2월 지급은 3월 맞나요?
1-1) 2월 귀속 3월 지급이 맞다면 2월분 3월 지급된 급여도 같이 넣어주나요?
1-2) 2월 귀속 2월 지급 급여는 지급이 다르니까 안 넣어줘도 되나요?
2) 2020년 귀속 연말정산한 금액도 같이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은 제외하고
상여처분된 금액과 기존 연말정산 금액의 차이만큼만 신고하나요?
3) 7월10일까지 반기 신고시에는 지금 신고 하는 건 빼고 하면 되지요?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
1-1) 별도 작성으로 상여처분된 금액만 넣습니다.
1-2) 안넣습니다.
2) 연말정산 제외하고 상여처분으로 증가한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3) 7/10일엔 상여처분건은 제외하고 연말정산반영하여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