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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
21.03.23

법인세 상여처분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매월 급여 신고자는 2월분 3월지급 급여와 상여처분 된 금액만큼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반기 신고자는 어떻게 하나요?

1) 귀속은 2월 지급은 3월 맞나요?

1-1) 2월 귀속 3월 지급이 맞다면 2월분 3월 지급된 급여도 같이 넣어주나요?

1-2) 2월 귀속 2월 지급 급여는 지급이 다르니까 안 넣어줘도 되나요?

2) 2020년 귀속 연말정산한 금액도 같이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은 제외하고

상여처분된 금액과 기존 연말정산 금액의 차이만큼만 신고하나요?

3) 7월10일까지 반기 신고시에는 지금 신고 하는 건 빼고 하면 되지요?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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