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원천세 신고서 지급연월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원천세 매월신고(2월지급-2월귀속)하고있는 법인이고 올해 4월말에 법인세 신고를 했는데 9월초에 인정상여 처분을 받아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아래 1,2번 중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고서 신고구분은 매월, 소득처분만 체크하면 되나요?
1. 귀속연월 : 2022.02 / 지급연월 : 2022.04
2. 귀속연월 : 2022.02 / 지급연월 : 2022.09
그리고 가산세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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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귀속연월은 근로제공일이 되는 것이고, 지급시기는 세무서가 인정상여를 결정하였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이 지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인정상여라면 21년도 귀속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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