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원천세 매월신고(2월지급-2월귀속)하고있는 법인이고 올해 4월말에 법인세 신고를 했는데 9월초에 인정상여 처분을 받아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아래 1,2번 중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고서 신고구분은 매월, 소득처분만 체크하면 되나요?
1. 귀속연월 : 2022.02 / 지급연월 : 2022.04
2. 귀속연월 : 2022.02 / 지급연월 : 2022.09
그리고 가산세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