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선거와 별개로 비례대표의 투표한 투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 수인 46명에 대하여 투표율에 비례해 배분하는 것입니다.
10%득표라면 4.6명이 되나 0.6명 등 처리는 처리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