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업무용 자동차 감가상각 기준
1. 개인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매수한 자동차를 업무용 자동차로 사용할 경우 감가상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매수가격이 맞는지요?
2. 위 제1의 경우 개입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얼마인지요?
3. 개인사업자자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업무용 자동차로 사용할 경우 그 자동차 매수대금이 전액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지요? 아니면 비용처리는 되지 않고 이후 감가상각 방식으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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