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용 자동차 감가상각 기준
1. 개인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매수한 자동차를 업무용 자동차로 사용할 경우 감가상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매수가격이 맞는지요?
2. 위 제1의 경우 개입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얼마인지요?
3. 개인사업자자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업무용 자동차로 사용할 경우 그 자동차 매수대금이 전액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지요? 아니면 비용처리는 되지 않고 이후 감가상각 방식으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매수한 자동차를 업무용 자동차로 사용할 경우 감가상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매수가격이 맞는지요?
매수가격 + 취득부대비용(취득세 등)이 기준이 됩니다.
2. 위 제1의 경우 개입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얼마인지요?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개인사업자자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업무용 자동차로 사용할 경우 그 자동차 매수대금이 전액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지요? 아니면 비용처리는 되지 않고 이후 감가상각 방식으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인지요?전액 당기비용처리는 불가합니다. 고정자산으로 장부계상 후 감가상각방식으로 비용처리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실제 취득가격을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2. 증여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도 증여받을 현재 시점의 시가로 하셔야 합니다.
3. 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취득가액이 감가상각대상가액이빈다.
2. 무상 취득한 자산의 시가평가는 아래 규정에 따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