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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랑새241
도도한사랑새24121.08.19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중도 처분

1.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한 경우 매각대금 전부가 익금에 산입되고, 매각 당시 해당 차량의 장부가액이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 맞는지요?

2. 처분 손실(매각대금-장부가액)에 대하여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 맞지요?

3. 처분 손실에 대한 손금 산입 이외에 매각 전과 같이 년 800만원 한도로 한 감가상각도 중복하여 적용이 되는지요?

4.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사업자로부터 증여로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증여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증여 당시의 해당 승용차의 시세가 감가상각의 기준 대상 기준 금액이 되는지요? 그 경우 매도인도 매각 전과 마찬가지로 증여한 자동차에 대하여 감각상각으로 계속 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5. 개인사업자 개인에게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할 경에도 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요?

6.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 자동차를 증여 받아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할 경우 감가상각 대상 기준 금액은 증여 받은 자동차의 시세로 보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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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제재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제재는 별도로 없습니다. 또한 차량을 포함한 유형자산(부동산 제외)을 판매했을 경우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처분대금을 익금으로,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1~6. 개인복식부기자에 한해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단, 5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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