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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랑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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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중도 처분

1.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한 경우 매각대금 전부가 익금에 산입되고, 매각 당시 해당 차량의 장부가액이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 맞는지요?

2. 처분 손실(매각대금-장부가액)에 대하여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 맞지요?

3. 처분 손실에 대한 손금 산입 이외에 매각 전과 같이 년 800만원 한도로 한 감가상각도 중복하여 적용이 되는지요?

4.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사업자로부터 증여로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증여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증여 당시의 해당 승용차의 시세가 감가상각의 기준 대상 기준 금액이 되는지요? 그 경우 매도인도 매각 전과 마찬가지로 증여한 자동차에 대하여 감각상각으로 계속 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5. 개인사업자 개인에게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할 경에도 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요?

6.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 자동차를 증여 받아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할 경우 감가상각 대상 기준 금액은 증여 받은 자동차의 시세로 보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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