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도 연말정산이나 5월 소득세(?) 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한데요.
연금 받고 있는 분들은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해야 된다면 소속이 없기 때문에 세무사를 거쳐서 해야 되는건가요?
세무사를 거쳐서 해야 된다면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만 받고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연금소득이 있다면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진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되며, 세무사에게 맡길 때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