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공적 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이후 일정 연령에 다다랐을 때 연금소득을 수령시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각 기관들은 매년 1월분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개인은 각 기관에서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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