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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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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사적연금 종소세신고???

안녕하세요!

공적연금은 지급자가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따로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외 사적연금을 연 1200만원 이하로 받고 있으면 종소세 신고 해야되나요?? 만약 해야된다고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공적연금과 1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2013. 1. 1. 개정)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 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 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2015. 12. 15. 개정)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공적연금과 1,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