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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청렴한너구리196
청렴한너구리196
23.01.06

편의점 폐기상품 섭취가 절도죄로 해당되나요?

편의점 근무를 했었는데

체불관련 문제로 신고를 하니까 점주 측에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폐기상품을 먹었다고.

먹지 말라 한 적도 없었고

한 번은 제가 점주님한테 직접 폐기상품을 보여주면서 가져가도 되냐고 여쭤봐가지고 허가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먹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먹은 거는 절도죄라고

해고수당 신고에 맞서서 절도죄로 가자고 하시네요.

그리고 제게 먹지 말라고 통보하시고 나서는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절도죄로 신고당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건 보복성 고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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