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폐기상품 섭취가 절도죄로 해당되나요?
편의점 근무를 했었는데
체불관련 문제로 신고를 하니까 점주 측에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폐기상품을 먹었다고.
먹지 말라 한 적도 없었고
한 번은 제가 점주님한테 직접 폐기상품을 보여주면서 가져가도 되냐고 여쭤봐가지고 허가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먹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먹은 거는 절도죄라고
해고수당 신고에 맞서서 절도죄로 가자고 하시네요.
그리고 제게 먹지 말라고 통보하시고 나서는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절도죄로 신고당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건 보복성 고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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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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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점주에게 폐기상품에 대한 처분을 허가받는 점이 있고, 일반적으로 폐기상품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절도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