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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슴새243
밝은슴새24321.03.05

보험 부활전에는 혜택을 못받나요?

미납으로 해지될뻔하다

부활을 할수있다해서 부활신청을했습니다

이때 병원을가서 치아보험인데 치료를하고 보험신청하면 보험금이 그대로나오나요?

아니면 부활이 되서 정상이되야 다시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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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보장기간 보상하는 것이며 실효된 상태는 보장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후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게 되며 치료 부분도 부활이후 나타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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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활이란 이미 실효된 보험을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다 내고 다시 보험을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해지될뻔했다는 것은 실효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실효되지 않고 밀린 보험료(실효는 보험료를 내지않고 2개월이 경과해야합니다)를 다 납부했다면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효된 보험을 부활했다면 치아보험같은 경우 다시 감액기간 3개월이 적용되며 부활한 날로부터 1년 혹은 2년(회사마다 다릅니다)이 지나야 100퍼센트 치료비가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50퍼센트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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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상태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보장이 안됩니다

    부활 후에 진료를 받으셔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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