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활이란 이미 실효된 보험을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다 내고 다시 보험을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해지될뻔했다는 것은 실효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실효되지 않고 밀린 보험료(실효는 보험료를 내지않고 2개월이 경과해야합니다)를 다 납부했다면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효된 보험을 부활했다면 치아보험같은 경우 다시 감액기간 3개월이 적용되며 부활한 날로부터 1년 혹은 2년(회사마다 다릅니다)이 지나야 100퍼센트 치료비가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50퍼센트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