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7시반 경 네거리서 우회전하려니 앞서가는 개인택시(카카오택시)가 횡단보도 근처서 손님을 하차시키는관계로 내차는 우회전 하려니 하차중인 차를피해 우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데 뒤에서 추돌해서 내려보니 내차 조수석뒤 바퀴부분 에 받쳤는데 제가 가헤자라고 상대측에서 주장하는데 내가받히고 가해자 라하니 억울하고 블랙박스 는 택시에 있음 상대보상과에서 전화와 병원가지말고 돈줄테니 병원가지마라고했음
제가 왜빋히고 가해자인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하나 택시가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하였고 질문자님은 우회전을 하기 위해 해당 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하여 우회전 하다가 상대가 출발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본다면 상대방은 정차 후 출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80% 정도로 큰 사고입니다.
이 후에 보험 처리 및 합의는 편한 방식으로 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