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2차로 도로에서 정상 주행중에 앞서 가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갑자기 비상 깜빡이를 켜고 2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정차하는 바람에 급하게 택시 바로 뒤에서 멈추면서 뒤 따르던 다른 차량이 내차 뒤를 받아 버리는 사고가 난다면 과실은 어떻게 정해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 뒷 차량이 택시를 추돌한 경우 택시의 이 유없는 급정거지만 안전 거리 미 확보로 뒷 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7:3 정도 나옵니다.
택시 뒷 차량이 택시를 추돌하지 않고 멈춘 상태에서 3번째 차량이 2번째 차량을 충돌한 경우 2번째 차량은 과실이 없고 3번째 차량의 과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