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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4

1가구 3주택 양도세관련 문의드려요.

A. 2013년 3월 분양아파트 입주후 11년째 현재거주중 24년 5월 매도예정

B. 2017년 10월 공시가 1억이하 지방아파트 매매

(어머님이 살고계심)

C. 2019년 3월 아파트분양권 계약후

입주(등기)는 2021년 10월에 입주 전세줌

3곳 모두 조정지역 지금은 아님.


A아파트를 5월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B아파트를 어머님께 매매나 증여로 4월에 양도하면

A아파트가 5월 매도시 C주택이 3년이 안되는경우로

일시적 2주택으로 되어 A아파트 양도세비과세가 될까요?


B아파트 어머님께 1억에 매매로 넘길시 증여나 매도중 어느게 나을까요?

만약 매도시 부동산직거래로 가능할까요? 자금출처를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어머님이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없으며 생애최초주택구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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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4.03.1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B를 처분한다면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B주택은 증여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머니 소득이 없다면 증여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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