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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소95
도도한소9522.05.12

3주택자 부동산 매도순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3주택자입니다

a 2021.9월구입 비조정지역

b 2021.12월구입 조정지역

c 2018.5월구입 (구입당시 비조정지역,현재 조정지역)

(거주중) 으로 2022년 타지역 전세갈예정

1)ab는 양도차액이 크지않아 1년 또는 2년보유 후 기본세율내고 매도 하려고 합니다 a(올해)b(2023년)c(2024년)순서대로 년1개씩 매도 비조정지역부터 매도하는게 맞는지요?

2)c가 양도차액이 제일 크므로 2024년에 팔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는지요?아니면 2023년에 b와 팔아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3) 조정 비조정은 기준은 매수시인지 매도시인지 궁금합니다

이상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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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와 b는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양도당시 조정지역이라면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소재지, 공시가격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c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a와 b를 모두 양도하고 바로 c를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당시 조정/비조정지역에 따라 기본세율 및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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