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3주택자입니다
a 2021.9월구입 비조정지역
b 2021.12월구입 조정지역
c 2018.5월구입 (구입당시 비조정지역,현재 조정지역)
(거주중) 으로 2022년 타지역 전세갈예정
1)ab는 양도차액이 크지않아 1년 또는 2년보유 후 기본세율내고 매도 하려고 합니다 a(올해)b(2023년)c(2024년)순서대로 년1개씩 매도 비조정지역부터 매도하는게 맞는지요?
2)c가 양도차액이 제일 크므로 2024년에 팔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는지요?아니면 2023년에 b와 팔아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3) 조정 비조정은 기준은 매수시인지 매도시인지 궁금합니다
이상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