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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2.07

기타소득 분리과세는 무슨말인가요?

기타소득을 분리과세한다는말은 자세히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300만원이하의 연수입시 분리과세를 하면 면제라고 하시던데

기타소득이 300이하일시 비과세라 가만히있어도되는게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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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 발생 시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 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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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의제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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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금액의 22%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만약,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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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분리과세라 함은 해당 소득 지급시에 발생한 원천징수로 과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해당 소득 지급시에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 후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비과세는 아닐거고 수령하신 금액이

    세후 금액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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