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의제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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