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있던 달러를
통장에
넣으려고 하는데
금액이 커서 혹시나
조사대상이
되거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래동안 모아뒀던 달러를 입금하는거라서
큰금액 입금시 불이익이 있을까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루 입/출금 누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지만, 입금 사실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금의 출처가 본인의 소득 등 적법한 자금에 해당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