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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오솔개48
행운의오솔개4823.02.15

아이가 3월부터 어린이집 가는데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해달라는 통지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3월부터 어린이집을 가는데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해달라는 통지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아님 아이사랑홈페이지에서 하는 걸까요? 그리고 결제를 위해 아이행복카드도 발급해달라고 하는데 무엇을 위한 결제를 위해 필요한 걸까요? 또 아이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는 걸까요? 얼집 보내는게 첨이라 하나하나 다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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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기존에 받던 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입학 하고 난 후 하는 경우 전환신청이 늦게.되어

    보육료를 자기 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이행복카드는 임신 때 썼던 바우처 카드로 등록해도 되고 발급이 가능한 은행에.가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보육료 결제 때문에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변경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사랑카드 발급은 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도 가능하며,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현배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영유아카테고리의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르세요

    이곳에서 아이행복카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을 준수하는게 중요하며 이 15일 기간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보육료지원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