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소득공제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종전 규정에 따라 설명드립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30%(체크카드, 현금영수증), 15%(신용카드)를 소득공제합니다. 만약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20만원~140만원정도 절세효과가 존재합니다.
소득공제 효과만 따지자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2배 유리합니다. 그러나 총급여의 25% 금액은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든 무차별하므로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라도 더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