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유리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의 25%이내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혜택을 최대한 보고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계산하기도 번거롭고,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만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의 사용비율이 높으면 자신도 모르게 과소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