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와 현금 비율에 대해 알고싶어요.

2020. 10. 21. 19:22

내년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받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주변분들 말로는 카드만 쓰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적당히 현금도 쓰라고 하는데

한달 급여 180만원이라고 쳤을 때 카드와 현금 비율을

어느정도로 나눠 써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은 따로 없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 30% 정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apm2580/221960335700 알뜰하게 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1. 23: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그 초과분부터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해줍니다.(소득공제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이 절감됨)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1. 22: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적용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공제율,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하며 다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이상 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되기때문에 총급여 25%정도까지는 신용카드 그 초과분 부터는 현금영수증등으로 사용하시는게 공제에 유리할 것 입니다.

      2020. 10. 21. 21: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유리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의 25%이내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혜택을 최대한 보고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계산하기도 번거롭고,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만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의 사용비율이 높으면 자신도 모르게 과소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1. 21: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 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의 소득공제율은 동일하니, 카드사에서 혜택이라도 주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인적 공제 등을 차감하면 소득세율 구간이 보통 16.5%(지소세 포함)정도 되므로 총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한 이후에도 실제 절세효과는 5%정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21. 20: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