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10.02

연말정산에는 현금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신경써야 할 시기가 된거 같습니다. 카드로 계속 생활하다 현금을 써야 할거 같은데 현금이 연말정산에 유리한가요? 얼마나 유리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측면에서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소득공제해주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로 2배 차이가 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더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효과가 더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