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는 현금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신경써야 할 시기가 된거 같습니다. 카드로 계속 생활하다 현금을 써야 할거 같은데 현금이 연말정산에 유리한가요? 얼마나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측면에서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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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소득공제해주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로 2배 차이가 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더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효과가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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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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