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더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효과가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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