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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버126
단아한비버12621.08.21

개인회생 중인데 특별면책 가능하나요?

개인회생중에 코로나로 매출감소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해서 아이셋을 혼자 키우고 있고요 두달전에 기초수급 대상자가 돼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5개월간 밀리지 않고 냈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알아보니 특별면책 이란게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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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위 기재된 사유에 관한 입증자료를 통해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설명을 할 수 있다면 특별면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