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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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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5

과실비율 질문 드립니다. 차선변경 중 사고

1. 1차선 좌회전 신호 대기중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본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고 사고 차량은 바로 앞에 같이 대기중이던 승용차량>

2. 차선 변경 완료 후 바로 앞차 보조석까지 주행하였습니다.

3. 대기중 이던 사고 차량 역시 차선을 변경하려고 앞머리 트는걸 보고 저는 급정거하였고 해당 차량은 그대로 들어와서 오토바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4. 상대차량 보조석쪽 휀다부분과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동일 보험사인데 처음엔 제가 가해자라며 6대4를 얘기했고 따지니 5대5를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적절한 과실비율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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