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보험사인데 처음엔 제가 가해자라며 6대4를 얘기했고 따지니 5대5를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적절한 과실비율이 맞나요?
: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 결정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해당 책자에는 님의 경우와 동일한 사안은 없으나, 사고처리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양차량의 차선변경으로 보게 되며,
이런경우 선행차량에 우선권이 있음을 기초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님이 차선변경을 완료하였음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님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종 과실 결정이 안된다면, 경찰서에 신고처리하시어 가피해자 구분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피해자된 측이 과실이 적은 것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