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질문 드립니다. 차선변경 중 사고
1. 1차선 좌회전 신호 대기중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본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고 사고 차량은 바로 앞에 같이 대기중이던 승용차량>
2. 차선 변경 완료 후 바로 앞차 보조석까지 주행하였습니다.
3. 대기중 이던 사고 차량 역시 차선을 변경하려고 앞머리 트는걸 보고 저는 급정거하였고 해당 차량은 그대로 들어와서 오토바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4. 상대차량 보조석쪽 휀다부분과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동일 보험사인데 처음엔 제가 가해자라며 6대4를 얘기했고 따지니 5대5를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적절한 과실비율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보험사인데 처음엔 제가 가해자라며 6대4를 얘기했고 따지니 5대5를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적절한 과실비율이 맞나요?
: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 결정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해당 책자에는 님의 경우와 동일한 사안은 없으나, 사고처리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양차량의 차선변경으로 보게 되며,
이런경우 선행차량에 우선권이 있음을 기초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님이 차선변경을 완료하였음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님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종 과실 결정이 안된다면, 경찰서에 신고처리하시어 가피해자 구분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피해자된 측이 과실이 적은 것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기 중이던 차량과 오토바이가 나란히 서있다가 오토바이가 먼저 차로 변경한 후에 앞 차량도 차로 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만약 동시 차료 변경 사고라 하더라도 오토바이 4 : 6 차량의 과실이 산정되는데 처음에 6 : 4 적용을 받은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토바이도 차로 변경을 하고 거의 동시에 사고가 난 것이므로 오토바이도 차로 변경을 완료하지는 못한 것으로 과실은 산정될 것이고 같은 보험사인 경우에도 분심위 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경우 자동차와 이륜차의 주행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것이며 블랙 박스나 CCTV가 있다면 과실 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작정 따지기 보다는 사고 내용을 검토하여 과실 조정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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