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상 일방이 빠지라고 한다고 하여 동업계약이 해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선해하면, 동업계약의 해지를 청약한 것인바, 질문자님은 이를 승낙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하고 동업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