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협박으로 인한 전세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처음 문제는 배수관 노후로 인하여 교체를 했고(사전통보 완료) 제가 임대인에 연락해서 금액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 부동산에서 대리인이라고 전화가 와서는 수리비용 청구 안해준다며 계약만료 후 이사갈때 배수관을 떼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욕설 및 협박을 했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에 어떻게 될지 보라고 울면서 빌게 해주겠다며 협박했고 통화 내용은 모두 녹음 완료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소송 걸라고 하며 제 카톡프사가 강아지 사진인데 그걸보고 강아지 입질하고 이런거 다 걸꺼라며 협박 카톡도 보냈습니다. (강아지는 본가에서 키워서 상관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난발하며 배수관 처리비용 못준다며 하는데 전세계약해지 후에 이사 가고싶습니다.
일단 협박한거에 대해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부동산 협박으로 인한 전세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중기청 대출 100프로여서 전세금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내용대로라면 협박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하며, 부동산 협박으로 인한 전세계약해지는 부동산측이 사실상 임대인측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될 정도여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