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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베짱이37

호탕한베짱이37

부동산 협박으로 인한 전세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처음 문제는 배수관 노후로 인하여 교체를 했고(사전통보 완료) 제가 임대인에 연락해서 금액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 부동산에서 대리인이라고 전화가 와서는 수리비용 청구 안해준다며 계약만료 후 이사갈때 배수관을 떼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욕설 및 협박을 했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에 어떻게 될지 보라고 울면서 빌게 해주겠다며 협박했고 통화 내용은 모두 녹음 완료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소송 걸라고 하며 제 카톡프사가 강아지 사진인데 그걸보고 강아지 입질하고 이런거 다 걸꺼라며 협박 카톡도 보냈습니다. (강아지는 본가에서 키워서 상관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난발하며 배수관 처리비용 못준다며 하는데 전세계약해지 후에 이사 가고싶습니다.

일단 협박한거에 대해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부동산 협박으로 인한 전세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중기청 대출 100프로여서 전세금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내용대로라면 협박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하며, 부동산 협박으로 인한 전세계약해지는 부동산측이 사실상 임대인측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될 정도여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