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모나 이모 등 친족이 조카에게 현금을 주게 될 경우, 세금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부모는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고모나 이모 등 친족이 조카에게 현금을 줄 경우, 세금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조부모님, 외조부모님 포함)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게 되며
초과금액이 발생시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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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 누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