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친가와 외가)가 포함됩니다.
이모와 고모, 삼촌, 외삼촌, 사촌 등은 기타 친족으로 개인별이 아닌 전체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1천만원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모로부터 10년 이내에 1천만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지만, 추가로 고모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 받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으므로, 증여받은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