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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호랑이87
과감한호랑이8722.03.26

가족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금액을 알고 싶어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조부모와 부모 각각 5천만원씩 증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모나 고모도 증여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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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 은 합산하여 증여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만약 조부모님께 먼저 증여받으면, 그 자금에서 공제를 먼저 적용합니다.

    조부모님께 받을 때는 증여세가 할증과세 될 수도 있으니 증여순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이모와 고모 등의 기타 친척은 천만원공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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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조부모와 부모는 직계존속으로 보아 수증자가 성인인 가정하에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와 부모가 각각 5천만원이 아닌 합산한 한도 입니다.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이 역시 합산하여 1천만원의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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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엔 10년 간 모든 기타친족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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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7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친가와 외가)가 포함됩니다.

    이모와 고모, 삼촌, 외삼촌, 사촌 등은 기타 친족으로 개인별이 아닌 전체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1천만원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모로부터 10년 이내에 1천만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지만, 추가로 고모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 받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으므로, 증여받은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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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재산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5000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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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의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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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로 공제액을 구분하고 있는 데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기타친족(1천만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조부모와 부모는 직계존속이므로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되고, 이모나 고모는 기타친족이므로 합산하여 1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즉,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각각 5천만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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