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지게차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국내판매하려고합니다
3톤미만 전동지게차 새것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배터리는 국내 인증 받은것을 사용할 예정이고
전동지게차 본체만 중국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수입통관시 필요한 인증이나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인증받아야 되는것들이 있는지 문의남깁니다ㅠㅠ
처음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려고 하다보니 어떤인증을 준비해야할지를 몰라서요ㅠㅠ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를 분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지게차의 경우 HS CODE 제8427.1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작동방식에 따라 10자리로 세분화 됩니다.
HS CODE 제8427.10호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요건(세관장 확인대상)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일반적인 공산품과 동일하게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수입요건은 달라질 수 있음)
그리고 통합공고 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되어 있고,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승강기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의 상승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안전인증과 관련해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000, www.safety.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080-808-0114, www.ktl.re.kr) 등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전동 지게차의 경우 상세 스펙에 따라 HS코드 분류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8427.10호의 전동 지게차에 해당합니다.
지게차의 경우 배터리를 제외하여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해당 되는 요건이 있는 지 확인하시고 관련 기관을 통하여 인증 후 수입이 가능한 점 알려 ㄷ릡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승강기
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의 상승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1. 중국산 전동지게차는 품목분류 HS 코드가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이 분류되는 적재중량 3톤 이하로 신제품이라는 HSK 8427-20-1011호로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율 8%, 한-중 FTA협정세율 0.8%가 적용되므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 0.8%, 부가세 10%을 납부하면 됩니다.
2. 수입요건으로는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은 없으므로 세관 수입신고시 통합공고상 수입요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통합공고상 수입요건 1)대기환경보존법,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산업안전보건법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동지게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리튬이온축전지)가 가장 중요한데,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국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베터리에 대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에 따른 KC인증은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3. 사전 전동지게차를 수입하기 전 통합공고 등 법령에서 요구한 수입요건을 구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먼저 전동지게차를 샘플로 1-2대 가량 수입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한 다음, 본격적으로 수입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전동지게차의 경우에는 HS code 8427.10에 분류되며, 카운트밸런스식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러한 전동차는 상기 내용과 같이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으며, 한중 FTA 적용시에는 0.8%의 관세율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부분 참조하여 원산지증명서는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톤 이하의 포크리프트 트럭의 본체만을 수입하시려는 경우 HS CODE 8427.20-1011 호 를 사용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신고 전 아래 대기환경보전법 과 산업안전 보건법의 인증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다음은 것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에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지게차산업안전보건법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탑재형 포함)아래 는 일년에 1번 신고 하시면 됩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율표상 제 8427.10에 분류되는 지게차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에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며,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차량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