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문제입니다
전기 220v로 충전하여 소형 전동 오토바이 , 전기 스쿠터를 제조를
중국과 한국 합작하여 생산하려고 합니다.
전동 이동 이륜차의 핵심은 축전을 할 수 있는 배터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외의 나머지 차체부분은 중국에서 생산을하고
배터리는 한국의 삼성배터리를 장착하여 사용을 한다하면
원산지를 한국으로 받을 수 있나요?
주요부분 중요부분에 관하여
CC , CTH 등등 다 읽어보았는데요,
한국에서 아직 전기충전하여 이용하는 이륜전기오토바이가 보편화되지 않아서
질문이 많아지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