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문제입니다
전기 220v로 충전하여 소형 전동 오토바이 , 전기 스쿠터를 제조를
중국과 한국 합작하여 생산하려고 합니다.
전동 이동 이륜차의 핵심은 축전을 할 수 있는 배터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외의 나머지 차체부분은 중국에서 생산을하고
배터리는 한국의 삼성배터리를 장착하여 사용을 한다하면
원산지를 한국으로 받을 수 있나요?
주요부분 중요부분에 관하여
CC , CTH 등등 다 읽어보았는데요,
한국에서 아직 전기충전하여 이용하는 이륜전기오토바이가 보편화되지 않아서
질문이 많아지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를들어 해당 HS CODE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충분가공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것이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대로 전기차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배터리입니다. 다만,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모터, 감속기, 배터리, EPCU, OBC 등 여러가지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의 실질이 변화될 정도의 충분한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이 되어야 충분가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시면 관세청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시는 품목은 제8711호의 모터사이클쪽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각 FTA협정마다 다를 것이지만, 부가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기준만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규정하는 협정(아세안 등)의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역내부가가치를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예 : RVC 45%, 공제법 또는 집적법)
세번변경기준의경우 대부분 CTH(4단위세번변경기준)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품의 핵심 부품이 배터리라고 하여도 세번변경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각 원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달라야만 원산지충족이 가능합니다.
또한 역내생산원칙, 불인정공정기준 등 FTA 원산지판정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원재료내역, 제조공정 등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세사 등의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모터사이클의 경우 HS CODE: 8711.60-1000 이며, 아래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시 기준입니다.
1. 한-중 FTA 적용시
- 관세율: 3.7% 이며,
- 원산지결정기준: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2. RCEP 기준은 ( 2월 1일 발효예정 )
- 관세율: 7.2% 이며,
- 원산지결정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RVC)
원산지는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생산을 한 국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일련의 최종과정들이 어디서 하는지 질문글에 나와있지 않아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RVC의 핵심은 해당 생산을 위한 작업이 역내 ( 한국 또는 중국 ) 에서 부가가치가 40% 이상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떄문에, RVC 적용을 위해서는 전동기 가격이 핵심이라고 생각듭니다.
중국에서 최종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CTH 적용은 무난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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