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시 중요한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이며 고지의무 위반시 계약해지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입시 어떤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나 보통 고지의무를 위반한 후5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지의무 위반 문제가 해소되지는 아니합니다.
만기가 다되어간다고 하는 것으로 볼때 별 문제는 없어 보이나 가입시기, 상황, 고지의무 위반 사항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