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이 사망시 얼마를 보장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보함 납입기간이 다 끝나갑니다
궁긍한점은 납입기간이 끝나고 납입보험료를 돌려 받아도 주계약에서 정해진 나이까지 보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급금을 돌려 받으면 주계약이 보장이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은 해지시 돌변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해당보험은 해지해야하니 보장은 못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환급금이 있는상품이라면 돌려받게 되고
없다면 사망보장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의 납입기간이 끝나면 더이상보험료 납입없이 사망시까지 보장만받으면됩니다. 종신보험의 만기일은 피보험자가 사망시점이 만기일이라 생각하면됩니다. 납입이 완료된다고 보험료를 환급받는다는건 계약해지가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마다 상품마다 전부 다릅니다
보험회사와 상품명을 알려주시면 답변해드릴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거의 원금이 되긴 합니다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의 만기는 사망시입니다
이제 납입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원금 100프로 받기위해서 계속 나둬야하죠
그중에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보험이 없어지는것이고요
80세쯤 해약하면 원금에 약간에 이자정도 나올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은 죽을떄까지 종신토록 보장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만기가 따로 없습니다.
환급금을 받으려면 보험을 해약을 하셔야 합니다.
납입기간이 끝난다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이라는 얘기는 해지환급금(요새는 해약환급금으로 표기합니다.)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 계약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약해서 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면 더이상의 보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금을 받는다는 말은 종신보험을 해지하는 거 아닌가요?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니 당연히 보장은 안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