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소득은 명목여햐에 불구하고 모두 퇴직소득입니다.
따라서, 일반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임원인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퇴직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커지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