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나 명퇴시 받는 명퇴위로금에 붙는 세율이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퇴직시 받는 퇴직금에 붙는 세율과
명예퇴직시 받는 명퇴 위로금에 대한 세율이 다른가요?
금액에 따라서 틀린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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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율은 동일하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소득은 명목여햐에 불구하고 모두 퇴직소득입니다.
따라서, 일반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임원인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퇴직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커지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명퇴위로금도 퇴직금에 속하니 세율은 동일하게 퇴직소득세율을 따르겠지요?
혹시 위로금을 근로소득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해서 줬다면 근로소득세율대로 했을테니 다를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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