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금과 연금으로 받을때 세금이 다른가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을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퇴직연금으로 받을때 세금의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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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일시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추후에 연금소득으로 받게 되면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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