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을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퇴직연금으로 받을때 세금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일시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추후에 연금소득으로 받게 되면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 세금부담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