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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쌍봉낙타99
세련된쌍봉낙타9921.11.05

전자소송에서 주소불명 단계에서 다음 스텝은?

2021.10.06 소장접수
2021.10.14 이행권고결정
2021.10.14 피고 ㅇㅇㅇ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21.10.14) 송달
결과
2021.10.18 주소불명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다음으로 취해야 할것은 어떤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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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특별송달, 야간송달 등을 신청하고, 그럼에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