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시송달 이후 절차좀 알려주세요.
처음에 지급명령 후 상대가 계속 우편물을 받지 않아. 소제기 후 이번에 공시송달 떨어진 후 기일이 잡혀 다음주에 법원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그 다음 돈을 받기 위한 다음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순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판결이 나면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판결문을 가지고도 동사무소에서 상대방 초본도 뗄수 있나요?
1. 공시송달 이후 돈을 받기 위한 절차들 .. 순서
2. 확정판결후 판결문만으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대방 초본을 뗄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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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시송달이 진행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즉,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출석 후 재판장님의 소송지휘에 따라 재판이 진행됩니다.
2. 보정명령 없이 판결문만으로 상대방 초본을 뗄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으시고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시게 되며, 판결문이 있으면 상대방 초본을 발급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법무사 등에 집행절차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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