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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
22.11.17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시송달 이후 절차좀 알려주세요.

처음에 지급명령 후 상대가 계속 우편물을 받지 않아. 소제기 후 이번에 공시송달 떨어진 후 기일이 잡혀 다음주에 법원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그 다음 돈을 받기 위한 다음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순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판결이 나면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판결문을 가지고도 동사무소에서 상대방 초본도 뗄수 있나요?

1. 공시송달 이후 돈을 받기 위한 절차들 .. 순서

2. 확정판결후 판결문만으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대방 초본을 뗄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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