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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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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사소송중 피의자 주소불명관련

전자 민사소송중 피의자 주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소장접수시 피의자 정보를 몰라서 사실조회신청후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와 주소보정명령으로 보정후 변경한 주소로 추가로 소장부본을 송달했습니다.

초본상 최근주소지로 송달을 했는데도 결과가 주소불명이라고 확인되는데 이다음으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소송진행과정중 추가로 지급정지명령을 신청하는거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고의 최근 주소지로 보내도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소송중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은 중복소제기로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확인된 초본상 주소에도 송달이 안되므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의미가 없으며 현 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