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 민사소송중 피의자 주소불명관련
전자 민사소송중 피의자 주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소장접수시 피의자 정보를 몰라서 사실조회신청후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와 주소보정명령으로 보정후 변경한 주소로 추가로 소장부본을 송달했습니다.
초본상 최근주소지로 송달을 했는데도 결과가 주소불명이라고 확인되는데 이다음으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소송진행과정중 추가로 지급정지명령을 신청하는거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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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사소송중 피의자 주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소장접수시 피의자 정보를 몰라서 사실조회신청후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와 주소보정명령으로 보정후 변경한 주소로 추가로 소장부본을 송달했습니다.
초본상 최근주소지로 송달을 했는데도 결과가 주소불명이라고 확인되는데 이다음으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소송진행과정중 추가로 지급정지명령을 신청하는거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