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기업들이 적자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유지하거나 혹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거나 혹은 이런 적자가 사실은 재무제표상에서 퇴직금지급이나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발생한 '현금흐름이 음수가 아닌'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2년연속 당기순솔실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특례상장을 한 경우에는 특정기간동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유예를 받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