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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8.09

상장되어 있는 기업 or 상장될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는데 상장을 유지하거나 할수 있는 이유는?

상장되는 기업이나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보면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경우가 꽤 흔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적자를 내도 제재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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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기업들이 적자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유지하거나 혹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거나 혹은 이런 적자가 사실은 재무제표상에서 퇴직금지급이나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발생한 '현금흐름이 음수가 아닌'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2년연속 당기순솔실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특례상장을 한 경우에는 특정기간동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유예를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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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기업이 적자라도 보유 현금이나자산이 많으 경우 유지할 수있으며, 또한,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유상증자로 추가 자본금을 마련하여 회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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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사는 5년연속 적자 시 상폐사유인걸로 알고 있구요 적자 계속 나도 자본잠식 아니면 버틸만 한게 회사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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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적자가 지속되고 3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을

    잠식당하는 등 한다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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