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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꽃다운솔개90
꽃다운솔개90

교통사고를 3중추돌로 100%상대방차량이 과실입니다.

회사에다 연차도 내고 치료받고 사정상입원치료도 못받고 통원치료해야합니다.어제는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서 골절된것은 없고 약처방만받고 내일 일어나면 인대쪽이늘어나 아플수있다고하는데 지금 통증있는것같습니다.제가 주말마다 알바를하는데 그것도 못할것같고 연차를 써서 수당부분도 없는데 이런것도 보상이되나요?

안되면 억울할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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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기간 동안에만 휴업손해 인정 됩니다.

      통원시에는 기타손해금으로 8,000원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증이 있다면 무엇보다 입원치료를 권해드립니다. 통원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안정을 취하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하구요, 휴업에 관련한 피해내용은 합의시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휴업손해도 물론 합의내용에 포함이 되지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로 인해서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별도 휴업손해를 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의 경우에는 입원하신 일수에 대해서 수입감소액의 85%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합의를 진행하실때 불편하신 부분이나 일못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언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원의 경으 합의금은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이 구성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생겼을때 그에 따른 치료 및 대인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산정할때 위자료/ 휴업손해비/ 장해에 관한 부분까지 따져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금액이라면 평균임금의 85%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를 해야 휴업으로 인한 실제 손해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입원 치료가 불가한지는 모르겠으나 대인 담당자는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실익이 없으므로 연차를 낸 것으로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 휴업 손해를 지급합니다.

      통원의 경우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시 연차 사용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면 지급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