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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황로67
눈부신황로6723.07.26

교통사고 후 합의를 보기전입니다.

교통사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까지 받고 회복중인데,

현재 직장에 연차를 다 소진하였는데 병가처리가 힘들어 차주부터 출근해야되는.상황입니다.

합의전 퇴원후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원후에도 통증이 심하여 회사다니면서 병원치료를 병행해야하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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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치료비를 계속 부담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추가 병원 비용을 내가 부담 해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그점을 감안해서 합의금을 높게 받으시거나 병원비를 부담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세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교통사고 본인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되는데, 예전에는 100대0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피해자이면 병원비는 가해자 측에서 다 부담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들더질거라고 합니다. 사고가 난 정황에 따라 회사를 물고 늘어질 수 있다면 산재로 방향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