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전에 청년창업 세액 감면 받은적이 있는데 3년정도 운영하고 폐업했습니다.
이번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럼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5년 세액 감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제 이름 앞으로 된 사업자를 계산해서 앞으로 2년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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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조 9항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00609,17339,20200609)/제6조)
따라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한다면 남은 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법조문에 의한 저의 판단이며 자세한 감면 여부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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