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조 9항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00609,17339,20200609)/제6조)
따라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한다면 남은 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법조문에 의한 저의 판단이며 자세한 감면 여부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