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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날쥐190
와일드한날쥐19020.07.29

청년창업 세액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전에 청년창업 세액 감면 받은적이 있는데 3년정도 운영하고 폐업했습니다.

이번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럼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5년 세액 감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제 이름 앞으로 된 사업자를 계산해서 앞으로 2년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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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조 9항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00609,17339,20200609)/제6조)

    따라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한다면 남은 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법조문에 의한 저의 판단이며 자세한 감면 여부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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