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 세액감면 첫창업 기준에 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3년전쯤에 사업을 해볼까하여
사업자 등록을 했었지만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소득없이 몇 달뒤에 폐업했었습니다.
만약에 같은 업종으로
지금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첫창업으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업종이 동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신규 창업을 한경우에 한해서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더라도 신규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란
사업 설비투자 등의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실질적인 사업 개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즉, 실제로 아무 사업활동 없이 사업자등록만 했다가 폐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도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세액감면의 혜택이 크고, 적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