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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나아가는청국장

어쩐지나아가는청국장

청년창업 세액감면 첫창업 기준에 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3년전쯤에 사업을 해볼까하여

사업자 등록을 했었지만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소득없이 몇 달뒤에 폐업했었습니다.

만약에 같은 업종으로

지금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첫창업으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업종이 동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현준 세무사

    김현준 세무사

    다한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신규 창업을 한경우에 한해서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더라도 신규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란

    사업 설비투자 등의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실질적인 사업 개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즉, 실제로 아무 사업활동 없이 사업자등록만 했다가 폐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도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세액감면의 혜택이 크고, 적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일 업종이더라도 과거에 실적이 전혀 없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