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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후투티175
힘찬후투티17523.11.07

청년창업 소득세감면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에 숙박및음식점업 - 일식음식점 으로 사업자를 냈다가 폐업했고, 3년뒤인 2024년에 다른지역에서 숙박및음식점업 - 한식음식점 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낼 예정입니다

처음 창업했을땐 이런 혜택을 몰라서 아예 안받았었구요

새로운 사업자를 냈을 때 소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나 지역등 다른 조건은 되는걸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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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에 사실상 영업실적이 없다면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하나, 실제로 사업을 하셨다면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래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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