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은 확정신고기한(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담당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