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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검은꼬리68
의젓한검은꼬리6823.02.16

부가세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세무사를 통해서 부가세환급을 받는다고 했는데 환급받는건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지급 날짜가 정해저서 매월 몇일날 받는건지 통보받은 후로 몇 일 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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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 할 때, 환급 받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고 신고가 되었다면 통상 1달 ~ 2달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22년 2기 확정분에 대해서 1월 25일까지 신고기한이었으니 최소 2월 25일 이후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혹시나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필요할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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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이라면,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의 경우는 1월 27일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인 경우는 1월 27일의 다음날부터 15일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지금 하신것으로 보아 일반환급인 듯 합니다.

    일반환급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30이내에 환급하는 것으로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몇월 몇일에 환급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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