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이라면,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의 경우는 1월 27일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인 경우는 1월 27일의 다음날부터 15일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지금 하신것으로 보아 일반환급인 듯 합니다.
일반환급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30이내에 환급하는 것으로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몇월 몇일에 환급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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