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기준으로 4월 조기 환급을 신청할 때 1,2,3월 분도 같이 넣어서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4월 분만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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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분만 가능합니다. 3개월 단위로 끊어서 부가가치세 조기신고를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정기신고시, 4월분에 대한 매출/매입은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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