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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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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8

배상명령에 따른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배상명령 신청을 신청하였고,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되면서 배상명령이 유효하게 되어 강제 집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더라구요

제가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서를 살펴보니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송달료 납부서 등이 있던데요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 같은 경우 원본을 보내야 하는 지 사본으로 보내도 되는 지 궁금하구요. 송달료 납부서는 어떻게 발급 받으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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